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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요일·야간·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

추석 연휴, 병의원 및 약국 이용 시 30~50% 추가 비용 발생

다가오는 2024년 추석 연휴(9월 14~18일) 동안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~50%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. 이는 토요일·야간·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에 따른 것으로, 의료기관 및 약국이 연휴 동안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적용됩니다. 특히 응급상황에서 마취·수술이 필요한 경우, 최대 50%까지 가산된 진료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비용 상승의 이유와 구체적인 상황

토요일·야간·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는 의료기관이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진료를 제공할 때,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. 평소보다 더 많은 의료진이 근무하게 되며, 이로 인한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가산 금액이 부과됩니다.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 전일 동안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기본 진찰료, 마취료, 처치료, 수술료에 30~50%의 추가 비용이 더해집니다. 약국에서도 조제료와 복약지도료에 30%가 추가되며, 이는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청구됩니다.

 

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, 평일 동네의원에서 초진 진찰료로 17,610원의 진찰료가 발생하고 이 중 5,283원을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. 그러나 추석 연휴와 같은 공휴일이나 야간에 같은 병원을 방문하면 진찰료가 30% 인상된 22,893원이 부과되며, 환자는 이 중 6,868원을 부담하게 됩니다. 만약 응급 상황에서 마취나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, 가산율은 50%까지 올라가게 됩니다.

환자 부담과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

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병의원과 약국은 필수적으로 운영되지만, 인상된 가산금이 환자에게 부담될 수 있습니다.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휴 당직 의료기관을 지원하며, 진찰료의 추가 인상은 건강보험에서 보조할 예정입니다.

따라서 환자들이 연휴 기간 중 급한 진료나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비용 부담을 예상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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