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추석 연휴, 병의원 및 약국 이용 시 30~50% 추가 비용 발생다가오는 2024년 추석 연휴(9월 14~18일) 동안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~50%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. 이는 토요일·야간·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에 따른 것으로, 의료기관 및 약국이 연휴 동안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적용됩니다. 특히 응급상황에서 마취·수술이 필요한 경우, 최대 50%까지 가산된 진료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비용 상승의 이유와 구체적인 상황토요일·야간·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는 의료기관이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진료를 제공할 때,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. 평소보다 더 많은 의료진이 근무하게 되며, 이로 인한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가산 금액이 부과됩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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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9. 14. 10:45